소유권은 민법상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법에서는 소유권을 어디까지 보고 있으며, 취득요건과 소유권으로 부터 발생한 청구권은 무엇이 있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이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은 공공복리 및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명령에 의한 제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이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칩니다. 물건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할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부합, 혼화, 가공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가 선의미여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하게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유실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습득한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장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합/혼합/가공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의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도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며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동산간의 부합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하며 타인의 동산간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로하고,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증가액에 가산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1) 공유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이뤄진 경우 공유로 합니다.
- 공유자는 해당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및 기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법언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하지 못하거나 불할로 인하여 현저한 가액이 감액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합유
법률의 규정 혹은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합유로하며 합유자의 관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칩니다.
합류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으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며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양도가 있는 경우 종료 됩니다.
3)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경우에는 총유로 합니다.
끝으로
본인의 재산임을 주장하고 증빙할 수 있는 소유권은 일상생활에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유에 관한 법률적인 효력과 제한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에따라 다른 소유의 형태까지 이해를 해 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