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성질 및 유형

담보라는 말은 실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로 대략적인 뜻은 알고 있지만 법률에 있어 어떻게 구분되고 각 특징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담보물권의 성질과 물적담보제도의 유형 그리고 유치권과 저당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물권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파악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 채권자가 책임재산 중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담보물권 성질

  1. 부종성 : 채권에 의존
    • 부종성 : 법정담보물권에는 부종성이 강하게 요구되며, 약정담보물권에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음.
    • 성립상의 부종성 : 채무자가 아닌 자를 등기부상 채무자로 등기한 근저당은 무효이며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저당권자이어야 함
    • 존속상의 부종성 : 저당권만을 양도하는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피담보채권만 양도하면 저당권은 소멸함.
    • 소멸상의 부종성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담보권도 소멸함.
  2. 수반성
  3. 물상대위성
  4. 물가분성

물적 담보제도 유형

제한물권법리에 의한 담보제도

  •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 : 타인 물건의 점유자가 해당 물건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기 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물권
    • 법정질권 :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의 부속물 및 과실을 압류하거나 건축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대건축물의 부속물을 압류하는 경우 성립하는 법정 질권
    • 법정저당권 :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임차채권에 의하여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는 때에 성립하는 저당권
  • 약정담보물권
    • 질권 : 질권자가 그 물건의 담보로서 채무자, 제 3자로부터 인도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불이행시 그 물건을 환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담보물권
    • 저당권 : 채무자 및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자기의 채무를 변제받는 담보물권
    • 전세권 :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용익물권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의한 변칙담보제도

  • 양도담보 :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
  • 매도담도 : 매매의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로 융자를 받는 자가 목적물을 융자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으로 융자를 받아 일정기한 내에 원리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환매하는 방법의 담보
  • 대물변제의 예약 : 대물변제를 미리 예약
  • 가등기담보 : 채권의 다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절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는 동시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능기

유치권

유치권은 물건에 대하여 생기게된 채권에 관하여 법률상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립요건

  • 유치권의 목적물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

유치권의 효력

  • 권리 : 목적물유치, 경매청구권, 간이변제충당, 별제권, 과실수치권, 유치물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
  • 의무 : 선관의무, 유치물보존
  • 소멸 : 목적물의 멸실, 혼동, 포기, 토지수용, 몰수, 피담보채권의 소멸, 채무자의 소멸청구, 다른 담보 제공, 점유의 사실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및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담보로 하여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성립요건

  1. 계약의 당사자 :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2. 저당권의 설정등기
  3. 저당권의 객체 :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특수한 경우의 성립

  • 법정저당권
  • 정당설정청구권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원본, 이자, 손해배상청구권, 위약금, 저당권실행비용, 저당물보존비용), 목적물의 범위(부합물, 종물, 고실, 저당토지 위의 건물), 대물변제의 예약과 가등기 담보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당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저당권의 실행은 경매 신청 및 개시결정, 경매 실시, 매각 허가 결정, 매각대급납부, 배당순으로 진행되며 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의 경우 소유권이전형 유저장, 임의환가형, 유정당으로 진행됩니다.

특수저당권

  •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 근저당 :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음. 확정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봄. 채무자의 파산선고, 기본꼐약 해지,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시 매수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시에는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됨.
  • 입목저당
  • 재단저당

끝으로

담보물권에 대하여 각 물권이 지니는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유형멸 물권이 지니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소멸되는 경우를 잘 파악해 두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소 헷갈리고 복잡한 내용일 수 있으나, 채무관계 및 부동산 임대차 관계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잘 모르는 경우 금전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번기회에 꼭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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