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삶에 있어서 수많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에 발새하는 계약,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및 심지어 넷플릿스 등 TV 구매권을 구매하는 것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계약이 갖고 있는 법적 의미와 해제 및 해지 등 계약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란?
계약은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복수당사장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법률효과가 교환적/대립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아래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이념 아래에서 많은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계약의 종류
- 전형계약 : 이름이 붙어있다 하여 유명계약이라고 함
- 재산권 이전 계약 : 매매, 증여, 교환
- 재산권 이용 계약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 노무계약 : 고용, 도급, 위임, 임치계약
- 기타 : 화해, 조합, 현상광고, 종신정기금
- 쌍무, 편무 계약
- 유상, 무상계약
- 낙성, 요물계약
계약의 성립
-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합의가 있어야 함
-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기타 방법에 따른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이 갖고 있는 효력은 크게 동시이행의 항병권과 위험부담, 제3자를위한 계약 및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떄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함
- 단순한 이행의 청구
- 수령지체와 동시이해항병권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동시이행의 항병권이 성립되며 이로부터 이행거절권능, 항병권의 주장, 이행짖체의 저지 및 이자의 저지, 자동채권으로 상계금지, 이행지체책임, 동시이행항변권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권리남용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
- 민법상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 전세권 소멸의 경우 전세권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제공 및 명도와 전세금의 반환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해제에 따른 반환 및 손해배상
-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
-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 종기정기금의 해제
- 민사특별법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 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금지급채무와 등기이전의무
-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는 경우
- 변제와 영수증 교부
-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반환의무
-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
- 원인채무의 변제와 그 이행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어음, 수표의 반환의무
- 양소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 동시이행관계 부정 사례
- 견련성이 없는때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선이행 의무)
- 피담보채권과 저당권 말소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 피담보채권 변제가 선이행 의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말소의무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변제가 선이행 의무)
위험부담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겨웅에는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으로인하여 발생하는 급부청구건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추득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요한 계약입니다.
제3자로 하역므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제3자는 계약 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되고, 불특정이어도 됩니다.
-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때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생김
- 제3자의 권리가 생긴 이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없음
- 계약에 대한 제3자의 지위
-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해지권을 갖을 수 없음
- 요약자의 제한능력, 낙약자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함
- 선의, 악의, 과실 유무는 요약자를 기준으로 하고 제3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유효하게 성립되어진 계약을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권의 발생 원인
- 약정해제권의 발생
- 법정해제권 발생
-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인한 때
-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에 기인할 경우
-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정기해위의 해제
- 채무자가 처음부터 이행을 거절한 경우
-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 불완전 이행시 추완이 불가능한 경우
-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경우
- 최고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보통의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시 추완이 가능한 경우
-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해제권의 행사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제의 행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히지 못하며 당사자의 일방 도는 쌍방이 수인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혹은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1인에 대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합니다.
해제의 효과
- 소급효 :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음.
-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해제권의 소멸
일반적으로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소멸시효가 아닌 제적기간에 걸리며 그 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해제권의 포기,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해제권의 실효로 인항 소멸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해제권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해제권 행사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이 때에 해제통지를 바딪 못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해제권자의 고의 및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는 경우 소멸되며 해제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른 해제권자의 해제권도 소멸되고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가공 또는 개조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멸됩니다.
끝으로
계약을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계약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 부터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을 성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어떠한 계약을 하기 전에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까지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