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투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떠한 대상이되는 행위는 무엇이며 허가 절차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도는 군수의 허가를 받고 시행하게 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허가대상행위
원칙적 허가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농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건축물 울타리 밖에 물건을 1개월 이상
- 토지의 형질변경시 단, 경작을 위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제외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단,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허가가 불필요한 행위
-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도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번경으로 도시, 군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 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
-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이하 면적 50㎡ 이하 공작물 설치
- 도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귀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이하 면적 150㎡이하인 공작물 설치
-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 도시, 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 도시지역 내 면적 25제곱미터 이하 토지에서 부피 50㎥ 이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 도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250제곱미터 이하 토지에서 500㎥ 아히 토석 채취하는 때
허가절차
- 개발행위신청서 제출
- 개발행위에 대한 해당 지역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처분
- 15일 이내로 처분하며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부 허가도 가능함
허용범위
- 도시지역
- 주거,상업, 자연녹지,생산녹지 : 10,000㎡ 미만
- 공업지역 : 30,000㎡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 관리지역 : 30,000㎡ 미만
- 농림지역 : 30,000㎡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개발허가행위의 제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됨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나 조수류 등의 집단 서식, 우량농지 보전 등
- 개발시 주변환경이나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의 오염이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등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되는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
제한자가 장관,시도시자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장관, 시장 및 군수는 제한지역과 제한 사유, 대상행위, 제한기간 등을 미리 고시하여야 하며 제한사유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해제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마무리
어떠한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허가절차 및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관련 내용까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참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든 알아서 나쁠 것은 없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정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