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상한

농지소유 상한제도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을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잇는 농지의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5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지소유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농지를 농업경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에 대한 상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마나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및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나 종묘, 그 밖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사업을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 주말, 체험 농장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이후에도 이농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하는 때
  • 담보농지 취득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너 전용신고를 한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 농헙진흥지역 외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취득
  • 공유수면매릴법에 따라 매립농지 취득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이를 마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취득
  •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

토지소유의 제한

  • 상속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능
  • 이농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 가능
  • 주만, 체험 영농 : 주말, 체험 농장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 가능
  • 임대, 사용대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 특례적용 배제 :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가 없음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 과할 시장, 구청장, 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신청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농업 경영을 하는데에 발생하는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가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 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종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목적사업을 수해하기 위한경우, 주말, 체험 영농,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1,5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한계농지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 공공토지 비축 관련하여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경우 등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의무가 면제 됩니다.

발급절차

시, 구, 읍, 면의 장의 발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대상이 안인 경우 2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고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적한한 경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농지의 처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별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었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때
  • 학교 및 공공단체 등에서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하 취득한자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판단한 경우
  •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하여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지 않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 거짓 혹은 무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경우
  •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농지처분 명령

시, 군,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한국농어촌공사 등에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가는 공시지가로 하되 인근 지역 실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실 거래가격 기준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마무리

토지는 부동성을 지니고 있는 특징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희소합니다. 결국 토지 소유의 경쟁이 토지의 가격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농지에 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지를 단순히 투자 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없게 하도록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영역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해서도 하고자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