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의사표시를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들어 배가 고플때, 어디가 아플때, 목이 아플때 나의 심정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을하거나 행동을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내적 의사(본인의 생각)을 외부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의사표시는 단독 혹은 다른 법률사실과 결합하여 법률행위를 이룰 수 있습니다.

  • 효과의사
  • 표시의사
  • 표시행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진의아닌 의사표시

진의아닌의사표시는 민법 제 107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행하지 못한다.

즉 의사를 표시하는 본인이 농담삼아, 장난으로, 거짓으로, 진심이 아님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는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무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허위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 108조의 내용으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로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풀어서 쉽게 이야기 해보자면, 나와 상대가 모두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알면서도 서로 짜고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통정허위표시, 가장행위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장매매가 있습니다.

착오로인한 의사표시

민법 제 109조에 의하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그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며, 만약 상호간에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민법 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의사표시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끝으로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한 법률행위도 유효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것을 무효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살다보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 내용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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