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요건과 효력

점유라는 말은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용어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유권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제도

점유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로 본권의 유무를 떠나서 현재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하여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점유

점유는 특정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회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를 이갸기 합니다. 이러한 사실상 지배가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점유의사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실상 지배를 하고자 하는 의사는 필요합니다.

점유의 요건

  • 물건의 사실상 지배로, 사실상 지배관계가 있느냐으 여부는 사회통념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 점유는 타인의 인식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배타적인 점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튜사한 곤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경우로 그 지시하는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며,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 때 사실상 점유하는 점유자를 점유보조자라 합니다.

즉 타인의 슈퍼에 고용되어 있는 점원은 점유보조자이며, 주인은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원은 주인의 수적이 되어 물건을 소지하는데 불과하므로 그 자신 본인이 점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 예로서 상가를 임대차한 경우 상가건물의 소유주는 간점점유가 되며, 임차인은 직점점유가 됩니다.

간적점유자의 경우에도 점유의 회수, 보유, 보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래의 점유자가 정뮤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점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피상속인의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이 때에 상속인은 상속에 대하여 모르는 상황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가지게 됩니다.

점유권의 효력

  • 추정적효력
  • 점유계속의 추정
  • 권리의 적법추정
  • 점유자와회복자와의 관계

마무리

점유란 무엇이며 민법상 점유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으나 실생활에서의 예를 생각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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