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 보셨을까요? 사실상 분쟁이 없는 경우라면 실생활에서 사용할일이 없을 것 같지만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남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경우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혹은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즉 물건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유치권의 특성
물권적 특징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되기 때문에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이 존속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유치권은 추급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담보물권적 특징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기 떄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법률에 의하여 취득되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갖고 그 중에서도 부종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유치권은 우선변제효력은 없으나 경매원은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성도 없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 객체 : 타인 소유의 물건 혹은 유가증권
-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견련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함
-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함
-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성립을 베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거절권을 갖는데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고,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요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그 소유자,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와 같은 목적물의 신소유자 등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 경매대가로부터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변제충당이라 합니다.
유치물의 과실물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의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 유치권이 자동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소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유치권이 갖는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다른 담보물권과 다른 성격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