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투기나 탈세 등을 방지하고 거래의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동산은 타인의 명의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었더라면 현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엉망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의신탁금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하고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명의신탁은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재화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명의신탁금지 대상

누구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금지되며 명의신탁이 금지되는 권리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입니다.

그러하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외에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물권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며 종국등기만이 아니라 가등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너리에 대하여 가등기도 타인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됩니다.

명의신탁 유형

등기명의신탁

  • 2자간의 명의 신탁 : 신탁자와 수탁자가 등기부상의 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권리이전등기를 하는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며 명의신탁의 약정도 무효이고 등기이전도 무효입니다.
  • 3자간의 명의 신탁 :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과의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권리를 수탁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탁자 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을 이야기 합니다.을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되고 병의 명의의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갑에게 귀속됩니다.그렇기때문에 을은 병에 대하여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청구할 수 없지만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신탁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탁자며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응ㄹ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명의신탁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 목적으로 하여진 계약 자체를 수탁자의 명의로 체결함과 동시에 권리이전도 수탁자의 명의로 하는 형태의 명의신탁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법적 효과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과 매매는 무효가 되므로 매매의 목적이된 권리는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 및 등기의 효력은 휴효하기때문에 명의수탁자가 완전 유효하에 부동산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마무리

명의신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이리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본인 역시 피해를 입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제 관련 내용은 다소 깊이가 있으나 근본적인내용은 명의신탁의 금지 이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정리해두시길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무엇인가 획기적인 계획이 나오고 추진되어 안정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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