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적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하며 법륭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하는데,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요구합니다.

나와 타인이 서로가 원하고 원하는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이 확정성이 없고 불가능하며, 위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위반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잇거나 적어도 이행기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 목적물과 대금은 당시에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나중에라도 이행기 전까지는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현가능성

법류행위 당시 실현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으로 목적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것을 불능이라하는데, 행위당시에 이미 불능한 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하며 법률행위 이후에 불능하게 된것을 후발적 불능이라 합니다.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법률해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당시는 실현가능성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이행기 전에 그 가능성이 불능해진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 하며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가항력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라면 위험부담으로 해결하며 민법에서는 매도인이 위험부담을진다고 합니다.

목적의 적법성

법률행위에 있어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강행벽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강행법규중에서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법규종류

  • 효력규정 : 절대무효
  • 단속규정 : 행위 자체는 유효

효력규정 위반사례

  1.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2. 명의신탁약정
  3. 무등록자의 중개영업행위
  4. 법정중개보수위반 초과시 초과한 부분의 무효
  5. 명의대여 계약 등 자격증 관련 위반

단속규정 위반사례

  1. 다운계약서
  2. 미등기전매
  3. 등기원인허위기재
  4. 개업공인중개사 의뢰인 직접거래

끝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 실현가능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지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알아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항상 원칙과 예외를 기준으로 잘 살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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